석유화학소식

개발사업시 입안단계서 환경관서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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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전략 환경 평가\' 개념 확대

앞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려면 입안단계에서 환경부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관계 전문가나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한
다.

환경부는 이를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
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차별화해 사전 환
경성 검토를 전략 환경 평가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미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업결정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을 빚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구체
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차별화하여 \'중복평가\'라는 비난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개발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환경 용량
뿐만 아니라 환경성 평가지도의 환경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금까지처럼 개발계획의 \'확정 이전\'이 아니라 \'수립 이전\', 즉 계획
의 입안단계에서 환경부나 지방환경관서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환경부 등의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다. 또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간이 검토서
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 환경부 등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했을 때에
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이를 인
용할 수 있으며, 미리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도 환경 영향 평가시 동
일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개발계획 시
행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중단 등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4. 7. 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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