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08년부터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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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역별로 공개돼온 화학물질 배출량이 오는 2008년부터는 사
업장별로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업종.물질별로만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
량조사 결과가 사업장별로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유.화학업계가 화학물질 배출 감소 노력을 한층 강화하
는 것은 물론 울산.대구.전남 광양.여수 등 중화학공업단지 주변의 대
기.수질 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 시행시기도 2008년 1월1일로 정해졌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
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됐지만 1년2개월여만에 정부안이 확정됐
다.

환경부는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 종류를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해 350여개로 늘
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을 따져 유독물이나 관찰물질로
지정.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 그 자체로는 독성이 적더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람이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
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위해성(危害性)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벤젠.포르말린 등의 관리가 강화된
다.

또 농약이나 브롬화수소, 산화에틸렌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
스 등의 배출량조사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이 통합 적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유독물을 연간 2천t 이상 취급할 경우 사업자가 자체
방제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따져 화학사
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
제계획 의무 부과가 결정된다.

유독물 수출입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입시에만 한차
례 신고한 뒤 중요 변경사항만 신고하도록 완화했고 화학물질 제조.수
입시 성분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도 사업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업계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 스스로 신규화학물질이나 유독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신 사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수입.제조.사용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
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의 경우 앞으로는 창구가 환경부로 일원
화된다.

미등록 유독물 제조나 심사 없이 화확물질 수입시 처벌은 3년 이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과징금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됐
다.

환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이
외에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 8. 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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