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UN, 유해 화학물질 14종 추가 규제

view : 7252


유엔환경계획(UNEP)은 20일 석유제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에틸납 등 유
해 화학물질 14종을 수출입 거래 제한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
혔다.

이같은 결정은 5일 일정으로, 이날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해 화학물질
거래 규제를 위한 \'로테르담 협약\'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회의에는
협약 비준국 74개국의 장관 및 관리들이 참가했다.

1998년 채택, 지난 2월 발효한 이 협약에 따라 규제 목록에 올라간 물
질은 수입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규제 목록에 추가된 물질은 일부 석유제품에 추가되는 에틸납
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여러 종의 석면 등이다. 이로써 규제 대상 물질
은 41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석면인 온석면(溫石綿.chrysotile)은 캐나
다와 러시아 등 생산국의 반대에 부딪혀 목록에서 빠졌다.

로테르담협약 사무총장인 짐 윌리스는 "이번 조치로 아직까지 널리 사
용중인 많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들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됐
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측은 온석면이 목록에 빠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클리프턴 커티스 WWF 국장은 온석면에 발암성
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호주와 칠레, 유럽연합(EU) 등 3개 지역에
선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캐나다와 러시아의 행위는 자국 온석면 수
출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비난했
다.

(2004.9.22 에코프런티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