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EU의 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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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산업은행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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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제조업 474개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 ―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EU의 新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에 대한 국
내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미흡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 23일 산업은행은 제조업 474개 업체를 대상으로 REACH 제도에 대
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REACH제도는 EU내 1개 국가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
학물질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해당기업 측에 물질등록 및 안전
성 입증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3년 현재 국내산업의 對 EU 수출비중은 13.9% 수준에 달하고 전
기, 전자, 수송장비 등 주력수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기초소재 등으
로 사용되어 국내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對 EU
수출비중 및 화학제품 사용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
업종은 REACH제도에 대한 등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국내 시험기관, 화학관련 기초기술부족 등에 따
른 시험검사비 및 추가 시간 소요 등으로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
다.

REACH제도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EU 등에
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산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업체의 96%가 REACH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모름” 또는 “전혀 모름” 으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품목을 생산하여 EU앞 수출하는 기업도 “전혀 모름”이 42.1%에 달하
여 국내 기업들의 REACH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나
타났다. 또한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보유 면에서도 전체 응답업체의
81.2%가 “전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EU에 해당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 64.7%가 “전혀 없음”으로 응답하여 등록에 필요한 자
료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산은은 동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 산자부,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관련정보의 신속한 입수
및 배포 ▶ 업계의 제도숙지 및 자사제품 분석으로 등록자료 확보 ▶
동종 기업간 물질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 국제수준의 유
해성 평가체계 및 화학물질 정보취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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