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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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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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EU-ETS : EU Emission Trading Scheme)가
200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EU-ETS : EU의 해당업체 및 국가의 배출가스총량을 정하고 온실가
스배출기업체들 간 이행실적을 추적해, 목표에 미달한 업체는 타 기업
(목표초과달성)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게끔 하는 시장에서의 저감방


○ 유럽 8개국이 제출한 CO2 배출권 할당요구량은 28억7천960만톤, 적
용될 업체 수는 5천137곳 예정

- EU-ETS가 본격 가동될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될 기업 수는 1만2천여
개 정도 예상 (연소시설, 정유사, 코크스제조 가마, 아연 및 철강산
업, 시멘트·유리·벽돌·세라믹·펄프제지 공장 등 포함)

○ 배출권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산업별로
EU-ETS의 추진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영향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책
에 반영하고 있음

○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기업의 경우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
질 삭감과 할당, 그리고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
로, 온실가스 6종에 대한 배출권거래와 함께 대기오염물질(SOx, NOx
등)의 거래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 마련 필요

○ 국내기업이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을 활용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사용저감과 산
업환경 경쟁력 제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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