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유럽·중국 환경규제 강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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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 대한 해외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U의 경
우, ‘신VOC규제지침’에 따라 역내 회원국의 건축자재 관련 규제입법
이 가속화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말 페인트 및 니스에 함유된 휘발
성유기화합물(VOC)의 함량을 규제하면서 자동차용 도료 및 일반 도료
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회원국이 내년 10월 30일까지 관
련 국내 입법을 완료하도록 했다.

EU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2007년과
2010년의 순차적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각국이
국내 입법 일정을 서두르고 있어 국내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보인다.

◆조기도입시 자동차업계 파급효과 =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지
난 8월 18일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조기 추진일정을 의회에 상정한 상
태이며 현재 연방 상원의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이
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지침에는 자동차용 도료가 규제대상으
로 포함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차량도 유럽 각국의 규제지
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8월 13일 이전까지 EU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
리지침(WEEE)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통업자들은 지
역별로 공동 폐기물 수집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유통업자에게까지 회수의무를 확대한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중국 수출 가전, ‘에너지효율 마크’ 부착 의무 = 한편 중국에 가
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제품에
중국 정부가 정한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공
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을 공포했다. 이 법
은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시판되는 규제
대상 가전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 및 제품포장에 에너지효
율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사용제품의 에너지 효율등
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규제대상에는 중국 내 양판되는 대중적인 가전제품이 우선적으
로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중국 에너지
효율등급 표지부착 제품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냉장고를 비롯한 4대 가전제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04.10.8 에코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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