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지구온난화,교토의정서 대책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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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도 관련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 회장인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2일
지구온난화 관련 종합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 제정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산하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대책추진기금 마
련 조항 등 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온난화법안은 그동안 의원.정부 입법 형태로 여러 차례 추진됐지
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
냐"는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준으로 내년 초 교토의정서 발효가 확실시되는 상
황이어서 이 법안이 이번에는 실제로 제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 시안은 정부가 3년마다 지구온난화 종합대책
을 수립. 추진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대책 책임 기구로는 대통령 소속하에 25명 안팎의 지구온난화대
책추진위원회를 두고 주무 부처에는 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또 지구온난화 관련 기술과 시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비용 부담금이나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등 을 걷어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국
가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으
며 환경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항상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망을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고하도록 정했다.

앞서 지구온난화방지 대책법은 99년 환경부 초안이 국무조정실 실무대
책회의에 상정됐지만 2000년 10월 "시기상조이고 산업자원부 등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이부영 의장과 이호웅.이정일 의원 등의 발의로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형태로 4차례 추진됐지만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한 대한상공
회의소 등의 반대로 역시 무산됐다.

이 의원측은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
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1.2 에코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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