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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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해 종합적인 안전보건 시
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재해예방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전보건 개선계획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종업종 규
모별 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중대재해 년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작
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침 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재해가 다발하거나 작
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공단 또는 산업안전·
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게 해 종합적인 안전보건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단기간에 시설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시정명
령을 내림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토
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내용,
방법 및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토록 충분한 개
선기간을 부여(종전 3월이내 →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
년 범위내 기간연장 가능)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도 계속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의법조치 하
는 등 실효성 있는 재해감소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로
기술지도를 해주고, 시설개선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CLEAN 사
업\'에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행시 산업안전 및 지도사 등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
요자 위주의 질 높은 기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
다.

(2004.11.19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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