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교토의정서 발효 에너지산업부문 대책마련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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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산업자원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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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정부의 에너지산업부문 대책마련을 위
한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부터 시작될 것으
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부처와 함께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
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년초까지 만들어 시행할 계획
이다.

또한 온실가스 통계 정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체계 마련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올 11월중 산자부내에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조직, 그 안에 발전
·정유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 민관합동 업종별대책
반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업종별대책반은 온실가스 감축 의
무부담시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발전·정유 등
8대업종*을 대상으로 산자부·전문가·협회·주요기업 등으로 구성해
산자부 관련과장과 협회임원(상근부회장)이 공동 반장을 맡아 운영하
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2007년까지 업종별 자발
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8대업종: 발전·정유·철강·석유화학·시멘트·제지·자동차·반도


계속해서 김정관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
라 경제·산업활동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2013~2017년중 1995년 대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 성장률
이 2015년에 약 0.78%p 감소,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
시 약 0.47%p 감소할 것으로 예상(에너지경제연구원)된다"면서 "특
히,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부문(총배출량의 83.4%, 2002년 기준)에
서 발생하므로 에너지부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현실
화되더라도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
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11.22 산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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