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추진

view : 10464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 정부, 기업체,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
시 -

□ 협약체결 사업장별로 협약체결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 감축 목표

□ 기업체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 확산을 위해 9개 선도기
업(17개 사업장)과 12월21일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

□ 내년부터 지역별 공모를 통하여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기업체, 지
역의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협약체결 추진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생산ㆍ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
한 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본격
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
다.

■ 내년 본격적인 협약 체결 추진에 앞서 기업체의 자발적인 화학물
질 배출저감 노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4.12.21 환경부 장관실에서 9
개 선도기업(17개 사업장) 대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
였다.

○협약 서명식에는 환경부장관, 참여기업(9명), 시민단체(1명) 및 관
련협회(3명) 대표 등 14명이 참가하였으며, 협약참가자는 화학물질의
생산ㆍ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
동 노력하기로 하였다.(협약서 별첨)

■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POSCO, 한화화학, LG칼텍스정유, SK 등으
로서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협약체결 3
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
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참여기
업 별첨)

○감축대상 물질은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
되, 다량 배출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을 전략적인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협약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업체의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
력과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 환경부는 협약 참가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
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
인ㆍ독려하고, 협약체결후 3년, 5년 두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
가할 계획이며,

○협약 참여기업에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하여 소요비
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저감하기 위하
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직접규제하는 것은 화학
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중에서 비산배출되
는 부분까지 규제할 수 없는 등 정책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스
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21,500여종(38천여종 등
록), 산업체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연간 34천톤
(2002년 기준)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환경부가 기업체,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
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30/50
프로그램)”은 기업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환
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 환경부는 금년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에
이어 내년부터 참가 희망기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역별로 지
자체, 지방환경청,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2008년도부터 사업장
별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
적으로 개발ㆍ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자료>
1. 협약서
2. 협약 참여기업 현황
3. 서명식 계획
4.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