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

view : 11279

2005. 1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환경정책실 >

1.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2.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3.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제도 개선
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5.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 자연보전국 >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처벌
3.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5.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
6.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대기보전국 >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2.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3.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 의무화
4.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5.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6. 악취방지법 시행

< 수질보전국 >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3.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4.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 상하수도국 >

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2.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 통합
3.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4. 토양오염의 신고
5. 오염토양 반출처리
6. 오염토양의 투지금지
7.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8. 토양정화의 검증
9. 토양정화업의 등록

< 폐기물자원국 >

1.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2.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3.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4.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5.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6.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7.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8.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9. EPR 대상품목 확대

(2004.12.29 연합뉴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