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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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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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현재 연간 15,600
톤 수준에서 2014년까지 7,800톤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o 현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수준은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2~3배 높은 실정이며,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
증가 등 수도권지역에서만 연간 약 4조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되고 있다.

o 환경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03년 69㎍/㎥에서 2014년 40
㎍/㎥로 낮추는 등 주요 선진국 도시지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다.

o 또한 수도권외 대도시 지역도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
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이동오
염원에 이어 사업장도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한다.

o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유로-3 수준(0.10g/kWH, 대형버스ㆍ
화물차)에서 2006년부터 유로-4수준(0.02g/kWH)으로 강화하고 \'\'08년
이후의 규제기준도 마련하며,

o 미세먼지 없는 천연가스 차량과 미세먼지를 80%이상 줄이는 저감장
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을 확대하는 한편,

o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노후화된 경
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o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일반보일러, 50→30㎎/S㎥, \'\'05.1.1)하
고, 특히 수도권지역은 먼지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07년부
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외에도 미세먼지가 높은 대도시와 사업장 지역의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o 수도권지역외 대책도 수도권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저ㆍ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중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제도의 전
국으로 확대, 사업장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및 비산
먼지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추진하며,

o 금년에는 특히, 이러한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 등 오염이 심한 전국
의 지역별,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
한다.

■ 환경부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PM10, 10㎛이
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마련한다.

o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50~6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조정시기와 수준 등 방안
을 마련한다.

o 또한 PM10중에서 PM2.5이하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1차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
학반응을 통해서 생성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 PM2.5 이하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영향분석과 함께 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환경부는 2004년에 국내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PM2.5 측
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PM10중 PM2.5이하의 미세먼지가 도심지역에서
평균 60%(40~75%)를 차지하여 비도심지역의 40%(18~47%)보다 높게 나
타났다.


<참고자료>
1. 미세먼지 저감대책
2.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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