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국제적인 승인

view : 10890

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

□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청정개발
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승인

□ 동 사업 시행으로 연간 CO2 140만 톤의 감축 효과와 연간 157억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수익 예상

■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사업으
로 승인(’04.7.1)한 바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화학
의 HFC23 열분해 사업이 ’05년 2월 25일 국내 최초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브라질 매립지, 온두라스 수력발전, 인도 HFC23 열분해 사업)로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사업이 승인되었다.

ㅇ 동 열분해사업은 에어콘 냉매인 HCFC22의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HFC23을 1일 857kg 소각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을 감
축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4백만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52백만 톤의 0.31%
에 해당된다.
- 이는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
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열분해 사업에는 퍼스텍(주), 울산화학(주), UPC Corp.,
Ltd. 등의 국내 사업체와, 일본 측 사업체인 INEOS Fluor Japan Ltd사
가 참여하고, 사업 운영기구(OE : Operational Entity)로는 일본 품질
보증협회가, 사업 검증 기관으로는 노르웨이 DNV(Detnorskeveritas)사
가 선정되어 ’05.3~4월경에 실사를 거쳐 ’05.7월경 배출권을 획득
하게 된다.

■ 환경부는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 감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외자유치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HFC23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의 11,700배인 점을 감안할 때 소량
의 배출 저감으로도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ㅇ CDM 사업으로 인한 배출권의 단위당 거래가격(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 CO2톤당 8유로일 경우 연간 총 1,100만유로(약
157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EU가 ’05.1.1일 배출권거래를 실시중이며 현재 톤당 8유로로 거래

- 아울러 총 투자액 약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을 일본이 투자함으로
써 외자 유치 효과가 있으며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
진하고 아울러 하·폐수처리장 등 추가 CDM 사업을 발굴하며 향후 교
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울산화학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개요
2. 우리나라의 CDM 사업 현황
3. CDM 사업의 경제적 이익과 배출권(CERs)
4. CDM 사업 추진절차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