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日 환경성, 기업에 온실 가스 배출량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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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日 환경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지
구 온난화 대책 추진 법개정안의 내용이 24일 밝혀졌다.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에 이산화탄
소(CO2) 등 온실 효과 가스의 연간 배출량의 산정,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배출 억제 효과 이외에도 데이터의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보고를 의무화 하는 대상은 의정서가 정하는 CO2나 메탄, 대체
플론 류 등 6종류로,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특정 배출자)는
(1) 매년도 연료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킬로리터 이상,
(2) 매년도의 전력 사용량이 600만 킬로와트 이상의 공장이나 오피스
를 가지는 사업자이며, 관공청이나 학교, 병원 등도 특정 배출자에 해
당된다.

또한, 경제 산업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법개정안으
로, 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 화물, 여객 수송 사업자도, 산정,보고 의무가 생긴다. 대상은 합
계 약 1만 6,000~1만 7,000개 사업소가 될 전망이다.

온난화 대책 추진 법개정안에 의하면, 특정 배출자는 사업소마다의 연
간 배출량을 산정해, 사업을 소관하는 성청을 통해 환경, 경산 양성
에 내용을 통지한다. 양성은 데이터를 기업별, 도도부현별, 업종별로
최종 집계해 공표한다. 사업소 단위의 배출량은 컴퓨터에 기록해, 개
시 청구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보고에 소홀하거나 허위 보고를 했
을 경우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배출량의 개시로 기업 비밀이 침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
이 소관 성청에 권리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제정한다. 청구
를 받은 성청은 30일 이내에 명시된 시비를 판단한다.

(2005.2.28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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