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관리, OECD 권고기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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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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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항목을 OECD 기준에 따라 단계적
으로 확대 (3개 → 13개)

□ 환경부·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접수창구를 환경부
로 일원화

□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3.17)

■ 환경부는 작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선진
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재 인체에 대한 급성독
성 등 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OECD 권고기준에 따라 생태
계 및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 만성독성 등을 추
가하여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으로써 환경생태계는 물론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
게 되었다.

※ 유해성 심사 기존 항목(3개) : 급성독성(경구독성), 유전독성, 분
해성
※ 추가 항목(10개)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급성
독성(흡입독성, 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만성독
성, 생물농축성

* 다만,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06년도에는 생태독
성 관련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만성독성 등 7개 항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소량(0.1~1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료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간이 소량신고제도 도입)

※ OECD 이사회 권고 규정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13개 항목 분석
요구
※ EU 등 선진국은 13개 항목의 자료를 심사하되, 제조·수입량에 따
라 탄력조정

* 또한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 창
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 노동부와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MS)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량 저감을 유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0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대상 업체의 규모, 업
종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기타 화학물질 확인제도, 최초 시험자료 제출자에 대한 권리보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서류보전 의무 등을 신설하여 국
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강화 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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