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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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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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
을 \'05.4.1~9.30(6개월)까지 설정,운영

□ 기간내 신고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신고기간 동
안 화학물질 수입을 허용

□ 신고기간 이후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
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한 조치

■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법 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 시행(\'06.1.1)전에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
고기간을 \'05.4.1~9.30(6개월)까지 설정,운영한다.

- 산업자원부도 계도기간 없이 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일제 단속
을 실시할 경우 화학물질 수입중단 등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며 동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작년 11월 수입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
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
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였고, 다른 수입업체도 유사한 위법행
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 이런 현실에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
반업체를 처벌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의 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 EU,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불법 수입화학물
질에 대한 사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의
활동이 자율감시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정부도 전문인력 부족, 서류보
존 의무 부재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
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금번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02.4.1~\'05.3.31(3년) 기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
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 \'02.3.31 이전의 불법수입 화학물질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신고대
상에서 제외

■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화학물질의 경
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
면 된다.

-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자료의 생산 지연으로 신고를 못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기관에 실험의뢰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는
실험의뢰 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도록 하였다.

■ 기간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
되게 된다.

- 특히, 화학물질 수입중단으로 제조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
고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질의 수입도 허용한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업체에 대
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유해화
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불법수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
화, 수입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류보존 의무를 부여하
는 등 수입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바 있으며,

- 금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유해성 심
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법률(\'06.1.1부터 시행)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
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
고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벌칙 대폭 강화

<참고자료>
※붙임: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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