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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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5개업체에 대한 표본점검결과 37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되
어 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점검에 앞서 2002년 4월~2005년 3월 사이에 수입된 물질 중 유해성 심
사 및 신고 의무를 필하지 않은 경우 2005년 4월~9월로 설정된 자진신
고기간에 신고 및 유해성 심사 진행시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 환경부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이번
자진신고 계획의 문제점으로 현재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와 유사한 제
도가 노동부에서도 \'유해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해성 심사 불이행에 따른 처벌면제가 노동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에서는 자칫 노동부측의 처벌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
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노동부와 협의하에 선의
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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