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총량관리사업장 3종 이하 배출구 TMS 부착 유예 추진방안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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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TMS 설치·운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3종 이하 배출구의 TMS 부착 유예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검토대상) `22년도 TMS 부착대상 배출구 중 3종 이하 배출구

※ 3종 이하 : 연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인 배출구

○ (검토절차) 유예 신청(2주간) → 유예사유 검토(환경부, 공단) → 결과 통보(환경부 → 지자체,사업장)

○ (신청방법) 부착 유예가 필요한 사업장은 ①부착 유예 사유서, ②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apecr@keco.or.kr)

○ (신청기간) 2022.7.25.(월) ~ 2022.8.5.(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 : 대기총량사업장 TMS 부착 유예 추진방안)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처 이선우 과장(032-59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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