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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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06호

2008년도 하반기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2008년도 하반기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


□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무오염생산기술 청정원천공정기술 - Ionic liquid 개발 및 응용기술
- Supercritical fluid 응용기술
- 분자반응 제어기술
- digital printing 응용기술
- 무용매 생산기술 등
2008-E034 중대형과제

□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사업내용 RFP번호 비고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희유금속 대체물질 개발·사용저감기술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에 함유되어 있는 희유금속 회수, 사용량 저감 및 대체기술 2008-K019~
2008-K020
중대형과제
금속자원 회수·재이용기술 금속자원의 사용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희유금속대체기술개발 -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ELV,WEEE,EuP등 자원순환효율규제 대응기술 - -
산업용 온난화가스 대체기술 HFCs, PFCs, SF6 등 지구온난화 물질의 대체, 회수, 재이용 2008-K021 단위과제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수직1차 네트워크구축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2008-K022 "
2,3차 네트워크구축 모기업과 2,3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반구축 자동차부품 재제조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
-
전기전자부품 재제조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
-
재제조 기반조성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


2. 신청 및 접수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 자유응모는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만 지원분야 내에서 가능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주관기관 유형 사업수행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고
일반과제
중소기업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단독수행
1/2 이내
 
대기업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수행
1/3 이내
 
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수행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공유과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3/4이내
 
대학, 연구소, 지원센터 및 기타
 
4/4이내
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중대형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지원대상기술(RFP) 상세내용 보기


3.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원사업선정
(평가위원회)
KNCPC
지원사업총괄조정
(총괄운영위원회)
KNCPC
최종확정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사업비지원
KNCPC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접수기간 : 2008. 10. 28(화) ~ 2008. 11. 14(금) 17:00까지
    (전산입력 : 2008. 11. 3(월) ~ 2008. 11. 14(금) 17:00까지)

다.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와 작성방법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업구분 RFP번호 과제구분 제출양식(사업계획서 등)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2008-E034 총괄(중대형과제) 사업계획서(총괄)
 2008-E034-01~
 2008-E034-04
세부(단위과제) 사업계획서(세부사업)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2008-K019,
2008-K020
중대형과제 사업계획서(총괄),
사업계획서(세부사업)
2008-K021 단위과제(기획기반) 사업계획서
2008-K022 단위과제(그린파트너십) 사업계획서
자유응모* 단위과제(기술개발,그린파트너십, 기획기반) 사업계획서(기술개발)
사업계획서(그린파트너십)
사업계획서(기획기반)
※ 자유응모는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만 지원분야 내에서 가능

○ 접수방법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사업운영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우: 135-918)
 - Tel : 02-2183-1531~32, Fax : 02-2183-1549
 - 사업관리시스템(전산접수) : https://pms.kncpc.re.kr(11월3일부터)


5. 기타사항

o 기술료 징수 : 일반과제 중 개발사업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유형 세부구분 정액기술료율 회수기간
기업 대기업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중소기업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대학, 연구소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3년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5년

o 기술개발사업은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o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

 -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제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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