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03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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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03년에 적용할 공장자동화용 관세감면 대상물품 475개를 지정 하였
음(재정경제부령의 개정)

o 이에 따라 2003.1.1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대기업은 기본관세율의 40%
를,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게 됨

예) 기본세율 8% ⇒ 50% 감면시 4% 관세율 적용

□ 이번 감면대상 품목은 업체의 인건비 절감,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제고를 위
해 공장자동화용 설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되 기계·설비의 국산화
여부도 고려하여

o 기존 공장자동화용 감면품목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레이저 홀 검사기 등 67개 품
목을 제외하는 대신 신규 투자수요가 발생한 직류전동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함(종
전 503개 보다 28개 품목감소) ⇒ 2003년중 약 700억원의 감면효과 예상

□ 확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2003.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대
하여 적용함

o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3.2.28
까지 수입하는 경우 기존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수입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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