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요령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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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_감염병_예방수칙.jpg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요령'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ㅇ 후베이성 등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 업무배제 관련 안내 (붙임1)

      -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 (고려)

 

   ㅇ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붙임 2-1, 2-2)

 

   ㅇ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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