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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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수급애로 대응을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일부사항 대상물질 확대 적용 및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처리


 • 적용사항

     ①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최대14일→익일처리)’

     ②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 적용대상 : 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첨부 참조)


 • 신청방법 : 적용사항 신청 시 담당기관(환경공단 등)에서 물질목록 확인 후 처리

 

 • 적용기한 : 코로나19 사태 종료시 까지(추후고지)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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