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강화 및 지도점검 면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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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강화 및 지도점검 면제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보다 50~70% 이내여야
◇ 전 환경분야로 지도점검 면제 범위 확대
◇ 환경친화기업 심벌마크를 기업홍보에 활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십시오.

※ 붙임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개선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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