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관세등 탈루제보 민간인 포상금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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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세액탈루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입업체의 세액탈루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세등탈루정보제공민간인포상금지급제도>를 2004년 3월 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탈루정보를 제보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동 제보로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신고인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무역환경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탈루제보방법

관세청 <관세탈루신고센타>에 수신자 부담방식의 접수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제보자가 전국 어디서나 탈루사실제보가능
(080-9339-125 <관세신고 이리로>)

<관세탈루신고센타>이외에도 서면, 전화, 팩스, 구두,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시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 또는 암호명 제보도 가능


- 포상

탈루세액등이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청구절차 종료로 세액이 확정된 시점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금

* 문의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042-481-7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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