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출입은행의 수입자금 지원제도 안내

view : 20874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에 대하여 대출, 할인, 보증을 하는 국제 거래 전문 은행입니다.

▣ 수입자금대출이란?
국가경제적으로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 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수입 유전스 L/C 결제 포함)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업체 앞으로 금융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자금은 어떤 기업이 어떤 품목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기업 : 지원대상품목을 수입하는 모든 국내수입업체
- 대상 품목 :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시설재와 첨단제품으로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
□ 주요자원 및 상품
ㅇ 석탄,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 시설재
ㅇ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ㅇ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규칙」해당품목
☞ www.mofe.go.kr → 자료실→ 법령정보→검색창 조회
□ 첨단제품
ㅇ 산업자원부 고시 2002-24호(2002. 3. 2)상의 첨단 제품(기술은 제외)
☞ www.mocie.go.kr → 자료실→ 법령자료→ 고시
▣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기간 :
◑ 주요자원 및 상품 : 2년 이내 (주요자원의 경우, 통상 1년)
◑ 기계류 등 시설재수입거래, 개발수입거래 : 10년 이내 (내용년수 이내)
- 대출금액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범위 내
-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 대출금리 :
◑ 원화대출 : 기준금리 + 가산율
◑ 외화대출 : 고정금리 - Swap Rate + 가산율
변동금리 - Libor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대출기간 1년의 경우 만기상환)
다만, 대출기간이 5년 초과 시, 2년 이내의 거치기간 가능

※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본점(수입금융실)
TEL : (02) 3779-6463, 6478, 6474, FAX : (02) 3779-6751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