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중국강제인증제도(CCC마크) 대응방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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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가입과 더불어 금년 5월 1일부터 제조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를 시행합니
다.

동제도의 시행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물품은 수출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적잖은(160만원∼480만원) 벌금을 물게 되며 인증취득에 대개 4개월 이상 소
요됨으로써 업계의 사전 비상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중국강제인증제도의 대응책 수립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인증제도 대상물품 : 별첨 - 석유화학제품은 인증제도 대상이 아니나 전자, 자
동차, 타이어 등 연관산업이 인증대상에 해당됨)

- 다 음 -

가. 일 시 : 2003. 2. 17(월) 14:00∼17:30
나.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호(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코엑스 4층)
다. 주최 및 후원
○ 주 최 : 한국무역협회(KITA), 한중경영인협회(KCCA) 공동
○ 후 원 : 산업자원부, 한국경제신문
라. 참석대상 : 전기·전자·자동차업계 등 수출담당 임직원
마. 참 가 비 : 무료(주차는 유료, 자료는 설명회 장소에서 배포 예정)
바. 주 제
○ 중국강제인증제도 도입 및 품목별 강제인증 시행범위
○ 중국강제인증 획득 사례 및 애로사항
○ 중국강제인증 질의응답 및 공지사항
사.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 15일까지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200명 선착
순 마감)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중국팀(접수: 김수연, 담당: 정귀일 참사)
Tel: 02-6000-5346 Fax: 02-6000-3079 e-mail: julia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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