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사업시행 공고] 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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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공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2 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1894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교육생산성향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 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

     -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추진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출연기업이 결정

 

2. 지원대상

 

  O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 가능 기업에 한함)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2·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

        * , 출연기업 특성에 따라 1차 협력사도 지원가능

    ** (연계기업 모집 및 선정) 출연기업이 참여기업 모집, 승인

 

   - 연계기업 : 특정 출연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 연계기업 출연금액 규모는 출연기업이 결정

     ** 국내 대표적인 동반성장 사업으로 확산, 발전과 산업계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연금의 20% 내외에서 출연기업이 결정

    *** (연계기업 모집 및 선정) 중앙본부에서 모집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참고> 연계기업 참가신청은 출연기업이 사업 참여를 위한 출연 협약 후 진행 가능  

                      未연계기업 모집은 사업 규모에 따라 '19. 1월에 진행 예정   

 

 

3. 사업기간

 

    사업기간 : 2018. 9~ 2023. 12(5개년)

      - 1차년도 : 협약일 ~ 2019.12

       - 2~5차년도 : 매년 1~ 12월까지 년간으로 조정

       * 출연 협약체결 후 2018년부터 시작 가능한 기업은 우선 진행 가능하며,

        20191월부터 참여기업 모집 가능한 출연기업도 사전 협약 및 출연 가능


 4. 지원내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5. 사업 참여방법 및 추진일정


    O 출연기업 참여방법 

     1) 산업혁신운동 출연협약 및 사업 운영방안 협의, 사업 참여   

          - 사업운영, 지원내용 협의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대한상공회의소)

          - 출연협약, 재원관리 협의 : 재원관리본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출연기업별 참여기업 모집 및 선, 단체본부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출연기업 참여안내 : '18. 9월 ~

          - 출연기업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18. 10월 ~

          - 혁신활동 추진 : '18. 10월  ~ 계속


<문의처>

   - 사업운영 및 지원내용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 (대한상의) : 02-6050-3272

   - 출연협약 및 재원관리 : 재원관리본부 (협력재단) 02-368-8452


 <사업공고 홈페이지>

  -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 : www.iim3.org

  - 협력재단 홈페이지 : www.win-win.or.kr


[첨부파일] 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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