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20.2.17)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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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 

기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20.1.29)』을 개정하여,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5판, 20.2.17)』 마련했습니다.  

 

 

 

이에 각 기업 및 기관에서는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응지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5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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