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미래를 잇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석유화학산업
우리의 석유화학 발전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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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산업 발전의 중추적
리더로서, 회원사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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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화학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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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용역공고]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 공고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중장기 비전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비전달성을 위하여 조직, 직무 분석, 역량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회의 조직진단을 수행할 컨설팅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코자 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한국석유화학협회   1. 과 제 명 : 한국석유화학협회 조직진단 컨설팅 2. 용역내용  ○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운영전략 도출  ○ 직무현황 파악을 통한 직무분류·정의 체계 수립 및 직무기술서 작성  ○ 직급체계와 업무량 분석을 통한 부서별·직급별 적정인력 산출    ○ 보수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직원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규정·지침 분석 및 개선안 제시 3. 추진방법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제안서 제출기한/접수방식 : 2024. 7. 29(월) ~ 2024. 8. 7(수) 10일 간 / 직접 또는 우편접수 5. 제안서 포함사항 (첨부 파일 참조)  ○ 회사소개서(경영진단실적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용역수행 인원 및 수행자의 이력, 경영진단실적(단체실적 반드시 포함)  ○ 용역 소요기간, 추진일정 및 구체적 추진 방법(주요 이슈별 해결 방법)  ○ 용역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 선정업체는 심사 후 별도 통보 예정  ○ 기타사항은 업무지원본부(02-3668-6115)로 문의바람.

2024.07.29
안내

[재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내열성을 갖는 적외선 필터 및 흡수제 공정 개발 컨설팅 용역(7.31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내열성을 갖는 적외선 필터 및 흡수제 공정 개발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7,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7월 31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열적 안전성을 갖는 신규 물질 및 적용 가능성 연구  ㅇ 적외선 흡수제 공정 최적화 및 흡수 폭 강화 신규 IRCF 개발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적외선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3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7.22
안내

[용역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내열성을 갖는 적외선 필터 및 흡수제 공정 개발 컨설팅 용역(7.20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내열성을 갖는 적외선 필터 및 흡수제 공정 개발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7,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7월 20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열적 안전성을 갖는 신규 물질 및 적용 가능성 연구  ㅇ 적외선 흡수제 공정 최적화 및 흡수 폭 강화 신규 IRCF 개발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적외선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3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사업자 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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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신규사업장 운영에 따른 인허가 분석 컨설팅 용역(6.30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장 인허가 분석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신규사업장 인허가 분석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2,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6월 30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환경 및 안전관련 법상 사업 인허가 사항 검토  ㅇ 인허가 대상 범위 검토  ㅇ 지원과제의 인허가 이행 구축 전략 컨설팅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사업장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5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6.21
안내

[재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용역(6.30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7,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6월 30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지원과제 제품의 새로운 응용분야 적용을 위한 고객 니즈 및 스펙 분석  ㅇ 지원과제 제품 테스트 및 협업 의지가 있는 후보기업 발굴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산업육성 및 사업화 촉진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5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6.21
안내

[용역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신규사업장 운영에 따른 인허가 분석 컨설팅 용역(6.20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장 인허가 분석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신규사업장 인허가 분석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2,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6월 20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환경 및 안전관련 법상 사업 인허가 사항 검토  ㅇ 인허가 대상 범위 검토  ㅇ 지원과제의 인허가 이행 구축 전략 컨설팅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사업장 인허가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5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6.11
안내

[용역공고]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용역(6.20限)

우리 협회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화학산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단 지원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본 연구용역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초화학산업 협력단 지원과제 사업화 전략 정립 및 수요처 발굴 컨설팅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년 10월  ㅇ 용역규모 : 27,0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출마감 : 2024년 6월 20일 18시   □ 연구과제 내용  ㅇ 지원과제 제품의 새로운 응용분야 적용을 위한 고객 니즈 및 스펙 분석  ㅇ 지원과제 제품 테스트 및 협업 의지가 있는 후보기업 발굴   □ 참여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산업육성 및 사업화 촉진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한 업체(최근 3년간 5회 이상)   □ 제출서류  ㅇ 참여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ㅇ 가격제안서 1부(협회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용역제안서(계획서) 1부  ㅇ 기타 제출을 원하는 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연구조사본부 김정우 (☎ 02-3668-6158, jwkim@kpia.or.kr)​  

2024.06.11
보고서

화학ISC, 2021년도 3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사업기회와 리스크'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화학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생존과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업종별 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  : 석유계 원료전환,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 등을 위한 기술개발, 저탄소 배출 공정시스템의 개발 등이 불가피  - 플라스틱산업 :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단계적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비율 확대 등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불가피2. 정부의 탈플라스틱 사회전환(플라스틱의 새로운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ㅇ르 앞두고 업종별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3분기)   -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1년 4분기 예정)3. 화학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감축과 업종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들이 소멸과 스킬 미스매치의 발생이 예상됨   - 플라스틱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연구원 최석홍(TEL. 02-540-5732)   

2021.10.13
보고서

화학ISC, 2021년도 2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국산화 전략'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R&D기반 협력 등을 통해 팬데믹 이후 1년여의 기간 안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음 2.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해외 기관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사가 임상시험을 진행중이거나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였음 3. 백신산업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건강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산업으로서 초국가적 조직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며, 과점 시장으로서 높은 진입장벽을 갖는 등의 특성이 있음 4. 백신시장의 기회요인은 초국가적 조직의 대량의 장기적 백신개발 프로젝트의 지속, R&D투자규모 증가, 바이오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이 있고, 위협요인으로는 엄격한 안전성에 대한 위험, 중국 바이오시장의 급속한 성장, 산학연 통합 연구개발협력체계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5. 백신 자급화를 위해 임상연구 프로토콜 및 수행체계, 생산시설 등 인프라 설계 관련 전문성, 전임상과정의 수행이 가능한 임상기관, 전문인재의 양성 등이 요구됨 6. 백신 국산화를 위한 R&D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생명백신전공 등 특화 학부, mRNA, 유전자치료제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원 과정 등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팀장 이승우(TEL. 02-540-5146)  

2021.07.19
보고서

화학ISC, 2021년도 1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화학·바이오산업의 산업환경 변화와 인력수요'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고 글로벌 차원에서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차원에서도 언제 팬데믹 현상에서 벗어날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2. 우리나라는 G20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이나 고용수준의 감소가 적었음 3.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화학산업은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 등으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은 체외진단키트에 대한 국내외 수요의 급증과 함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그리고 정부로부터 관심이 높아져 긍정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는 측면도 있음 4. 코로나19가 화학산업의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면, 석유화학업종과 정밀화학업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고무 및 플라스틱업종은 고용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면, 화학산업 전체가 대체로 2~3분기까지 감소하다가 3분기 이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플라스틱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은 고용감소에 대응하여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의 운영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력 등임 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요구되는 인력들은, 체외진단키트의 개발 및 생산 인력,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인 유전체 정보 분석 인력, 기술혁신이 빠른 유전자치료 및 세포제 개발을 위한 인력 등임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팀장 이승우(TEL. 02-540-5146) ​  

2021.04.07
보고서

화학ISC, 숙련퇴직인력을 활용한 안전환경 컨설팅 보고서 발간 배포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숙련퇴직인력을 활용한 안전환경 컨설팅' 보고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안전환경법을 강화하여 재·개정하였다.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개정된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해 화학 중소기업의 불만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함.이에 따라 화학ISC는 3차연도에 걸쳐 화학물질 사고의 본질적 원인과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화학기업의 안전환경 관리를 지원함. ○ 컨설팅 수행· 안전환경 컨설팅을 원하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인터뷰를 통해 안전환경 진단,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 도출, 솔루션 제시 ○ 컨설팅 결과 분석· 컨설팅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학 분야 중소기업이 안전환경 관리와 관련 법이행에 있어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는 전담인력의 부족, 안전환경 법규의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 투자 부족 등의 문제일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 안전환경 분야 전담인력의 부족과 겸업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 법규 이해의 부족, 안전환경 문제의 미해결, 투자 부족· 그 결과 안전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내버려 두게 되어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 할 위험이 계속 존재 ○ 훈련프로그램 개발· 화학 분야 중소기업들의 안전환경 관련 법적 이해도를 높여 기업에서 법 적용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훈련프로그램을 우선적 제공 필요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과장 이세규(TEL. 02-540-5732)​ 

2020.12.11
보고서

화학ISC, 2020년도 4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CHEMISC)에서 작성한  '‘직무중심 통계구축’을 통한 스킬 미스매치 완화 구상'에 대한 이슈리포트가 발간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ㅇ 스킬 미스매치는 기업이 원하는 스킬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의 차이라고 정의됨 ㅇ 스킬 미스매치의 완화 문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교육훈련과정 설계 등을 위한 기본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분야의 어떤 부문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ㅇ 화학ISC는 화학·바이오 분야의 스킬 미스매치가 어떤 부문(직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ISC 제3기의 핵심사업으로 ‘직무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임ㅇ 화학ISC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들은 향후 스킬 미스매치의 문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ㅇ 정부는 직업능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교한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화학ISC의 ‘직무중심 통계 구축사업’을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예산을 통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함 * 문의 : 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책기획팀/과장 이세규(TEL. 02-540-5732) ​ 

2020.12.08
환경안전

2023년도 연간보고서 제출 안내 (7/17~7/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2020.2.24 개정> '23년도 연간보고서('17~'22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 대상 사업장은 '23.7.31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7월 17일부터 가능)   연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등록한 기록 및 보존 자료를 통해 생성되며, 생성과 제출은 시스템으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보고서 파일 열어서 내용 필히 확인 후 제출)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정보공개)에 따라 사업장 연간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연간보고서 첨부파일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허가결과서 참고)   ** 마이페이지 > 타 시스템 코드 미입력 사업장은 대기/수질 TMS, 올바로 폐기물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으며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사업장은 데이터가 늦게 연동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7.19
환경안전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준수 기간 유예 적용 중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가지 방법 선택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이산화탄소(CO2) 1,484천톤, 질소산화물(NOx) 3.4천톤 저감 추정(1기당 이산화탄소 14천 톤, 질소산화물 26톤 저감) ** 보조연료(LNG 등) 투입비 :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96억원 절감 추정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비산배출 사업장(39개 업종, 약 1,700여개 사업장)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 원유 정제업종 중 대형 시설의 경우 측정 결과 20만 건 이상 제출   앞으로 비산배출 사업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4
환경안전

매체별 기록 및 보존 데이터 작성 지침

  기록 및 보존 데이터 등록에 관한 사용자 지침서를 첨부 드립니다. 2020-06-10 이후 사용자 질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된 자료입니다.   1) 첨부1: 화면 기준 작성 지침  -항목별 작성 규칙 하단에 질의 내용에 대한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2) 첨부2: 질의/응답 정리   *최종 업데이트 일자  -질의 회신사례집: 2023-01-20  -작성지침: 2023-01-20   *업데이트 내용(20.11.24) -기록 및 보존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배출가스 질의 추가(질의회신) -기록 및 보존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대기오염물질 단위 변경(작성지침) -기록 및 보존 2.수질자가측정기록부_수질오염물질 추가(질의회신,작성지침)   *업데이트 내용(20.12.30)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배출가스량 회신 수정(질의회신)  -1.대기자가측정기록부_오염물질명 질의 추가(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배출가스유량 단위 질의 추가(질의회신)  -7.폐수처리시설운영현황_폐수처리 질의 추가(질의회신)   *업데이트 내용(21.01.27)  -자료유형별 입력방법 수정(작성지침)  -SEMS 입력 관련 삭제(질의회신)  -2.수질자가측정기록부_수질오염물질 삭제(작성지침,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배출가스 유량 단위 수정(작성지침, 질의회신)  -4.배출시설운영사항_저장시설 가동시간 질의 추가(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그 외 인자값 문자입력 가능(작성지침,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TMS 연결 방지시설 전력사용량 질의 추가(질의회신)  -13.TMS운영현황_데이터 연동 안내 추가(작성지침,질의회신)   *업데이트 내용(21.07.07)  -4.배출시설운영사항_당구장표시 설명 중 유량 설명 삭제(작성지침)   *업데이트 내용(23.01.20)  -1자.재도>08.연간보고서_제출관련 내용 수정(질의회신)  -2장.시스템>01.회원가입_담당자추가 내용 수정(질의회신)  -2장.시스템>02.기타_레포트 출력 내용 수정(질의회신)  -3장.기록보존>01.공통_오류확인 기능 내용 수정(질의회신)  -6.대기방지시설운영현황_전력량 컴마 입력 내용 수정(질의회신)  -화면 캡쳐사진 현행화(작성지침)  

2023.01.25
환경안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정보공개 관련 공지사항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정보공개 계획 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의 비공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계획 통보(심의결과)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제4항 및 동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의 소명서를 정보공개 계획 통보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5
환경안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 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이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안 제7조) -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여부는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주현/김정선, 전화 : 044-210-6783/6779,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hp4urn@korea.kr      

2022.11.01
환경안전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안내

►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 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2022.09.30
환경안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2.8.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안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ㅇ 발의정보 :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2116744호(2022. 8. 2.). 제398회 국회(임시회)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변경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변경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아니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2022.08.03
환경안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20610) - 통합환경관리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2.6.10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이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통합관리 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통합환경관리인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도록 함(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5, 제3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종은"을 "업종별 적용시기는"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를 "단계적으로"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제36조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45조 중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2조제1항제15호, 제35조제2항제3호의2, 제36조제1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은 이 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2.06.15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20503)-특정대기8종

아닐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로 하고,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영 별표 3의3"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사염화탄소(ppm)란 다음에 아닐린(ppm)란, 프로필렌옥사이드(ppm)란, 아세트알데히드(ppm)란, 이황화메틸(ppm)란, 히드라진(ppm)란, 에틸렌옥사이드(ppm)란 및 벤지딘(ppm)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S㎥)란 다음에 베릴륨화합물(Be로서)(㎎/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및 다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ㆍ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6)나)의 위반사항란 중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13)가) 중 "제37조의4제1호"를 "제37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제37조의4제5호"를 "제37조의5제5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ㆍ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2022.05.04
환경안전

[마감] 2024 화평법 공동등록 대행 컨설팅사 입찰 공고(5.2~18까지 접수)

본 공고는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화평법 공동등록 대행 컨설팅사 선정」 입찰 공고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서는 2024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협의체 공동등록 대행  컨설팅 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담당 컨설팅사 선정(2024 공동등록 대상)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별도 계약종료일  다. 용역내용    ① 화평법 공동등록 2024년 유예기간 대상 물질별 협의체 운영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표자 공동등록 서류 제출   ③ 유해성 자료의 구매, 생산 등의 확보    ④ 등록 이후 협의체 유지보수 관리 업무 등  라. 제안요청 내역   □ (배경 및 목적) 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2024 등록대상 물질 중 석유화학업종에 특화된 등록전략 수립 및 실무자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 (주요내용)   ① 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석유화학업종 화학물질 공동등록 관련 위탁업무 수행 방안(협의체 운영 등 공동등록 로드맵 제시)   ② 화평법 이행을 위한 책임자급 조직 구성 (기존과 차별성, 전문성 및 경력별 인력 구성 현황)   ③ 석유화학업계에서 화평법 이행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제안   ④ 등록 컨설팅 비용(협의체 운영비, CSR 작성비) 제안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방법 : 2022.5.18(수), 18:00까지, 메일로 제출 (jhyoo@kpia.or.kr)  ㅇ 담당자 : 유지현 사원 (02-3668-6173)  나. 사업자선정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2022. 5월 말 ~ 6월 초   * 제안 발표 대상자는 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제시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