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대외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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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1년도에 적용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첨부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4.16일(금)까지 첨부의 양식에 의거하여 우리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1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10년 현재)
3. 신청기간 : 2. 23 ~ 4. 23(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 업종별 협회로는 4.16까지 송부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로
*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경제정책과로 직접신청 가능
첨부 : 관련 공문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