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재활용법시행령개정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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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6-2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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