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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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3-81호(2003.6.12)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 무방류 처리기술과 같이 수계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물을 재이
용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
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반영
하되, 이에 의해 무분별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오염이 악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질정책 확립하고자 함

이에 따라, 향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시설이 입지
할 것에 대비하여 폐수무방류시설의 정의, 설치·운영기준 근거 조
항,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
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수무방류시설"이란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처리 또는 공정
내에서 순환·재이용하는 등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아니하는 시설
로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함


나.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
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설치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방지시설의 처리 효
율, 사후감시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개선하
여 무분별한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를 보완하고자 함


다.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한 폐수무방류시설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고의적 혼합 방류 등을 예방할 수 있도
록 "폐수무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 적정 설치 여부 사전 검토, 행정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도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부과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
여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토록 함


마.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확보 및 폐수를 동업자에게 위
탁하여 처리하는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
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근거를 마련함


바. 종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 위탁처
리 시설이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입지한 시설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전량위탁 처리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관리를 강
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RC협의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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