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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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3-95호(2003.7.7)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
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연구기관을 해당 분야 학
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
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거나 중대한 기
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표
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환
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공사에 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환경개
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관련 법령 위반, 부도, 사업장의 이
전, 폐업·휴업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바.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
위 또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법인(인증수탁기관)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7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RC협의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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