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토양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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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3-146호(2003.11.18)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정화하는 등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발견신고 및 오염토양 반출신고제도를 도입하
고, 토양정화업의 등록, 일정규모 이상 오염토양 정화시 검증 의무화
를 통해 정화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
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
여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정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
의3)


나.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고, 오염토양을 부지 밖으
로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오염토양
의 이동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다.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
방하고자 함 (안 제15조의4)


라.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
염토양을 직접 정화해야 하는 경우 주변환경, 장래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화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5)


마. 토양정화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 정화
시 토양정화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 함 (안 제15조의6)


바. 부실정화 방지를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안 제23조의5)


사. 오염토양의 투기, 무등록 토양정화, 토양정화 검증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제2의2호, 제29조제5호, 제30조제3
의5호)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12월 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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