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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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3-118호(2003.9.9)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
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
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자격을 구체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 사유를 주민감시요원과 동일하게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3년 9월 2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RC협의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pdf화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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