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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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3.12.26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6895호, 2003.5.29)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 재안전기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 하고 기술적용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화재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링크된 첨부화일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 입안예고문 ◎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청정소화약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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