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재안전기준 입안예고(첨부화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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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 유도등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

◎ 재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연소방지설비등의 화재안전기준 ◎

◎ 소방방화시설의 화재안전기준 ◎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1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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