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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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03년 12월 31일에 고시한 내용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환경부령 제148호, 2003.12.10)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종규모산정방법이 당초 고체환산연료사용량 기
준에서 오염물질발생량으로 변경되었으며,

○ 동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의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국립환경연구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계수가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공지합
니다.

○ 동고시와 관련된(배출계수적용) 문의는 국립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전화 032-560-7312)로 종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에 대한 문
의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9, 67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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