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소방장비관리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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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2월 2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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