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위험물안전관리법령(입법예고후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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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입법예고후의 법령안 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선 지금까지의 안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하는 수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후의 관련사실 및 법리의 재확인,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법령은 현재 규제심사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의견을 검토하여서 는 이후 절차의 지연으로 시행일(2004.5.30)을 맞추기 어렵게 되므로 새로운 의견수렴은 없을 것임을 행정자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시행령(입법예고후) ◎

◎ 시행규칙(입법예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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