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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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공고 제2012-4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무총리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3. 주요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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