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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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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공고 제2012-4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국무총리실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토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며, 업체 및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추가 (제10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국방 및 녹색복지 확산,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방향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
 
  나.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위원회 등의 수당․여비 등 지급 근거 마련 등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같은 조 제3항 삭제, 제14조의2 신설)
    1) 현재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발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2)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개최․운영시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다른 위원회 관련법령과 달리, 그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
 
  다.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추가 (제15조 제2항 개정)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에게 부여된 위원장 자격을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에게도 부여함
 
  라. 녹색기술제품의 확인 제도 도입 (제19조 제1항 개정)
    ㅇ 녹색기술과 연계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유도하고, 녹색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색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제21조,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2항 개정)
 
    ㅇ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계획 등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기준을 수립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제22조의2 신설)
    ㅇ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국가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심의 절차 변경 (제25조 제2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과 관련이 큰 점을 감안하여, 현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함
 
  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장분야 추가 (제26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개정)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을 추가함
  
    2)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장분야에 ‘임업’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분야를 관장분야로 추가함
 
  자. 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이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2월 31일’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1월 31일’로 연기함
 
    2) 공공건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를 위해 해당분야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를 이행계획 개선․보완 요구시의 협의대상 및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기관으로 추가함
 
    3)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등이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 (제29조 제2항 개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가 ‘3월 31일’까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세서를 근거로 대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3월 31일’로 규정된 선정기한을 ‘4월 30일’로 연기함
 
  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변경 (제30조 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1) 현재 시설 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시설 폐쇄 및 미가동, 시설 신․증설 미이행, 조직경계 변동 등의 경우 그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2)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은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는 관련이 적은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계획의 내용에서 제외토록 함
 
    3) 효율적인 목표관리를 위해 관리업체에서 목표 설정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그 실적이 목표 설정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제외토록 함
 
  타. 검증기관의 자격요건 추가,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및 검증대상 제한 (제32조 제1항 개정,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신설)
    1)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검증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정 손해배상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검증과 관련한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추가함
 
    2) 검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허위 또는 고의․과실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취소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3) 검증기관이 동일한 관리업체를 3년 연속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년 동안 해당 업체를 검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에 대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인정 근거 마련 (제33조 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33조의2 신설)
    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은 목표관리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거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리업체가 해당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하.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 근거 마련 (제34조 제1항 단서 신설)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부칙 제2조에서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신규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근거조항을 마련함
 
  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의 내용 축소 (제34조 제2항 제9호 삭제)
    ㅇ 현재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 내용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명세서의 내용에서는 삭제함
 
  너.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온실가스 정보․통계 분야 변경 (제36조 제4항 제1호 개정)
    ㅇ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온실가스 정보․통계 관장분야에 ‘축산’이 제외되어 있어 해당 분야를 추가하고,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산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으로 변경함
 
  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용 추가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기관 확대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1)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내용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토록 함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기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시행에 관한 실적 점검, 협의체 구성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제3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대해 매년 그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건강, 생태계,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적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의 지원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사항 반영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   
    ㅇ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산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관한 사항이 2013년 2월부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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