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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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 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88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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