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보도자료]석유화학업계,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경영위기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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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경영위기

◇ ’15∼’17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업계-환경부 약 2,600만톤 차이

◇ 배출허용량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 가동률 조정 불가피

◇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수준으로 감축여력 제한적

◇ 신증설 투자 전면 재고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불가피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였고, 석유화학업계는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으로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음
 
□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이는 업계 할당 신청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과소할당된 것으로서 업계는 일부생산라인의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석유화학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여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임.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목표관리제 기준연도(‘07~’09년) 대비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11~’13년)의 기초유분 생산량 톤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4.1% 개선 (1.45 → 1.39)
 
  ○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 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됨
    -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인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약 15%로 너무나 가혹한 의무가 지워짐. 업종간 형평성에도 과도한 편차가 존재함
 
  ○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총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함
 
  ○ 기업에서의 투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지가 생기는데,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과 높은 한계저감비용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규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장치산업이자, 수출비중이 약 55%로 수출주력산업이며, 신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임
 
  ○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업 배출권 할당시 신증설 투자계획 대부분은 검토조차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14년 완공된 신증설 뿐만아니라, ’15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설비들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 석유화학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글로벌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기초소재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붕괴는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전방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정부는 석유화학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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