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거래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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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8조 및 제34조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배출권 할당ㆍ조정ㆍ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ㆍ차입,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고자 함.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 제50조 신설)

 

1)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1325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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