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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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 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 명시(안 제25조)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안 제36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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