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자부, 가짜휘발유 원료차단위해 용제수급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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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용제(Solvent)를 세
녹스 등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공급하는 행위를 ‘03년3월19일부터 별
도 해제시까지 금지하는『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용제생산업체(수입사 포함)와 판매업체는 매주 단위로 용제
거래상황을 산자부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과거 1년간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용제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산업자원부에 ‘03년3월25일까지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수급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제21조)에 근거하여 석유위기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발동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사업정지, 3천만원내지 2억원의 과징금이 병과
될 수 있다. 

공급이 금지되는 가짜휘발유 제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세녹스 
생산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 등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 업
체가 모두 해당된다.  

수급조정명령 대상자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 17개, 용제대리점 23개 
및 용제판매소 207개, 석유수입사 57개로 총 304개 업체이다.  

산업자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사법기관의 처벌절차가 진행 
되는 기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며 불법판매를 확대하여, 석유유통 
질서문란과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조정명령의 사유
를 설명했다. 

(2003. 3. 17.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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