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 부실위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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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처리업체
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배출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업체의 적정 처리능력을 확인
하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방치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다
는 판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배출업
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위탁 비용이 처리업체별 t당 5천원에서 9만6천원까지 가
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폐기물 배출업체가 처리가격을 낮
게 제시하는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도 잦고 예방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부산의 D사와 경북 군위군의 F사는 부도나
국세체납을 막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싼 가격에 반
입하다 고발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조업체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납품업체의 적정
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배출자가 적정한 처리능력을 보유한 처리
업체를 확인해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배출자 처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리업체의 적정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위탁했을 경우 방
치폐기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위탁시 배출업체는 처리업체의 시설용량, 행
정처분 여부,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침출수 처리기준 준수 여부, 처
리비용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835개 사업장에서 182만2천t
의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작년 10월말까지 784개 업체의 92만2천t이
처리됐으나 절반 가까운 87만8천t(48%)의 폐기물이 아직 남아 있다.

(2003/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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