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청정연료 사용사업장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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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
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종으로 이뤄진 사업장 구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1종 사업장 307개
소 가운데 52개소가 2종으로, 2종 사업장 613개소 가운데 168개소가 3
종으로 바뀌는 등 총 2천259개 사업장 중 602개 업체가 등급이 낮춰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적
용받던 LNG.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
개소에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종 이
상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
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
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행정처
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잦은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과 하역업, 보관업에 대
해서는 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3/0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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