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한국, PIC 로테르담 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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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003년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비준서를 지난 8월 1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고 발표
함. 이에, 한국은 동 협약에 대한 45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며, 동 협약
은 50번째 비준서 등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할 예정임.

동 협약은 지난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99년 9월 7일 뉴욕에서 서명되었음. 동 협약은 인간의 건강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수출입
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협약에 따
라 당사국은 산업용화학물질 및 농약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조치에 관하여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대상 화학물
질 및 농약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및 법적인 정보와 국내적 규제조치
에 관한 자료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함.

동 협약의 비준으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자
료가 용이하게 확보되고, 수입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물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자국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제가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2003년 8월 현재 동 협약의 당사국은 한국, 캐나다, 독일, 네델란드,
태국 등 45개국임. 미국, 일본, 중국은 서명하였으나 현재 미비준 상
태임.

(2003.8.14 통상법제정보(E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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